|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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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1.10-0000 |
| 품명 | Aluminium, not alloyed; ALUMINIUM WIRE CUT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직경 2mm로 생산한 알루미늄 와이어를 2mm 길이로 절단한 물품임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시 촉매제로 사용 - 성분 : Al 99.8%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1.10호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電解) 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체 상태ㆍ블록(block) 모양ㆍ잉곳(ingot)ㆍ빌릿(billet)ㆍ슬래브(slab)ㆍ노치봉(notched bars)ㆍ와이어 바(wire-bar)나 유사한 모양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ㆍ단조(鍛造 : forging)ㆍ인발(引拔 : drawing)ㆍ압출ㆍ해머링(hammering)하거나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야금(冶金)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펠릿(pellet)[특히 철강 제조할 때 탈산제(脫酸劑)로 쓰인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펠릿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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