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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13
시행일자 2019-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1.10-0000
품명 Aluminium, not alloyed; ALUMINIUM WIRE CUT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직경 2mm로 생산한 알루미늄 와이어를 2mm 길이로 절단한 물품임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시 촉매제로 사용
- 성분 : Al 99.8%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1.10호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電解) 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체 상태ㆍ블록(block) 모양ㆍ잉곳(ingot)ㆍ빌릿(billet)ㆍ슬래브(slab)ㆍ노치봉(notched bars)ㆍ와이어 바(wire-bar)나 유사한 모양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ㆍ단조(鍛造 : forging)ㆍ인발(引拔 : drawing)ㆍ압출ㆍ해머링(hammering)하거나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야금(冶金)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펠릿(pellet)[특히 철강 제조할 때 탈산제(脫酸劑)로 쓰인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펠릿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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