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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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30-9000 |
| 품명 | VOID PRO Wireless Carbon Headset; CA-9011152-AP; 205*100*19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맞춤 튜닝된 50mm 네오디뮴 스피커 드라이버로 7.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를 제공하며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음 - 최대 40피트 범위의 2.4Ghz 무선 헤드셋으로 USB수신기를 PC에 연결하여 사용함 ㅇ 물품 구성품 - 사용자 가이드, 보증서, USB 어댑터, USB 충전 케이블, 헤드셋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수증폭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USB 수신기를 PC에 연결하여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이용한 음악 감상, 음성채팅, 게임용에 사용되는 헤드셋으로 휴대전화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인 헤드셋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과 결합된 PC전용 헤드셋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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