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55
시행일자 2019-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of plastics ; AE BASE H/LAT ASSY REL LHD ; IONIQ
물품설명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쪽 내부에 위치하여 보닛 레버를 당겼을 때 힘을 전달하여 보닛을 열 수 있게 연결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ㅇ 구성요소(재질)
- ①BASE(PA6 GF30), ②ARM(PA6 GF30), ③DAMPER(R710), ④SPRING(SWP-B)
ㅇ 규격 : 70mm × 52mm × 45mm

(신청물품 구조)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의 (A)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쪽 내부에 위치하여 보닛 레버를 당겼을 때 힘을 전달하여 보닛을 열 수 있게 연결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