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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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coachwork of plastics ; A PB F/L HDL-H/LATCH REL RHD RY ; I-20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쪽에 위치하여 보닛 후드를 열어주는 플라스틱제의 보닛 레버
ㅇ 재질 : HDL (PA6 GF30) ㅇ 규격 : 150mm × 35mm × 29mm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의 (A)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쪽에 위치하여 보닛 후드를 열어주는 플라스틱제의 보닛 레버로 자동차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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