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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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82-0000 |
| 품명 | Air conditioning machines ; Other,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 AIR CHILLER ; 267-500 |
| 물품설명 |
압축기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냉매, R134)를 만들어 응축기에서 액체 상태로 응축시켜 주면 팽창밸브를 거쳐 냉매를 팽창시켜 저압의 액체 상태로 만들고 증발기에서 저압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주위의 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항공기(B777)의 객실 및 화물칸에 차가운 공기(-2℃∼8℃)를 공급해 주는 물품으로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
- 용량 : 7000∼7400BTU/HR * BTU/HR : 단위 시간당 물 1B(0.453Kg)를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신청물품) (객실 및 화물칸 장착 위치) (작동구조도) (부품도해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5호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예: 방직용 섬유ㆍ종이ㆍ담배(tobacco)와 식품공업]에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 동력구동식의 팬이나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기구나 냉각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기구나 건조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과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제8415.82호에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등으로 구성되어 저압의 가스(냉매)를 저온저압의 액체냉매로 변환시켜 저압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원리로 항공기의 객실 및 화물칸 등에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여 공기온도를 조절하는 냉장유닛을 결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5.82-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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