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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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31-0000 |
| 품명 | Electro-thermic hair-dressing of hand-drying apparatus ; HAIR DRYERS PURISM I ; PI-450WS |
| 물품설명 |
전열에 의한 냉풍이나 온풍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의 빗질과 동시에 두피를 건조할 수 있는 전기가열식(세라믹히터)의 헤어드라이어
ㅇ 소비전력(정격전압) : 450W(220V, 60HZ) ㅇ 구성요소 - 헤어드라이어 본체 + 브러시 2종(라운드브러시, 후크브러시) * LCD 화면에 풍력조절, 온도조절, 전원 ON/OFF 기능 표시 (신청물품) (라운드형 브러시) (후크형 브러시) (풍력, 온도, 전원 디스플레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헤어드라이어(hair dryers) : 후드형의 드라이어(drying hoods)와 피스톨(pistol)형의 손잡이와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16.31호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명확히 게기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가열에 의한 냉풍이나 온풍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의 빗질과 동시에 두피를 건조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3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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