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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52
시행일자 2019-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31-0000
품명 Electro-thermic hair-dressing of hand-drying apparatus ; HAIR DRYERS PURISM I ; PI-450WS
물품설명 전열에 의한 냉풍이나 온풍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의 빗질과 동시에 두피를 건조할 수 있는 전기가열식(세라믹히터)의 헤어드라이어
ㅇ 소비전력(정격전압) : 450W(220V, 60HZ)
ㅇ 구성요소
- 헤어드라이어 본체 + 브러시 2종(라운드브러시, 후크브러시)
* LCD 화면에 풍력조절, 온도조절, 전원 ON/OFF 기능 표시

(신청물품) (라운드형 브러시)


(후크형 브러시) (풍력, 온도, 전원 디스플레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헤어드라이어(hair dryers) : 후드형의 드라이어(drying hoods)와 피스톨(pistol)형의 손잡이와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16.31호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명확히 게기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가열에 의한 냉풍이나 온풍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의 빗질과 동시에 두피를 건조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3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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