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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37
시행일자 2019-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Sea buckthorn fruit waste; Dried seabuckthorn
물품설명 ㅇ 산자나무열매를 마쇄하고 남은 껍질을 건조한 것으로 황색계 거친 섬유질상
- 용도 : 티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과실 웨이스트(waste)(사과ㆍ배 등의 껍질과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ㆍ사과ㆍ배ㆍ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pectin) 추출에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HS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한 가지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산자나무열매를 분쇄하고 남은 껍질을 건조한 식물성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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