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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46
시행일자 2019-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2090
품명 Cellular strip of polypropylene; PP FOAM TAPE; 0.08T×25W-70T×500W
물품설명 프로필렌 중합체와 발포제를 혼합하여 압출한 미세기공이 있는 셀룰러백색 스트립상(폭 25mm, 두께 0.08mm)을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 : 전선 및 통신케이블 잡아주는 테이핑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를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발포플라스틱(foam plastics)·팽창플라스틱(expanded plastic)·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프로필렌 중합체에 발포제를 혼합하여 미세기공이 있는 셀룰러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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