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74 |
|---|---|
| 시행일자 | 2019-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14-2000 |
| 품명 | Raw cane sugar; Unrefined Canesugar; THAILND |
| 물품설명 |
ㅇ황갈색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0˚Z)
- 편광도수는「ICUMSA의 GS1/2/3/9-1의 시험법」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701.14-2000호에 “그 밖의 사탕수수당으로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0도로 조당에 해당되며, 98.5도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1.14-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