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1
시행일자 2019-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Bye Bye Makeup Cleansing Balm
물품설명 Ethylhexyl Palmitate, PEG-20 Glyceryl Triisostearate, Carthamus Tinctorius (Safflower) Seed Oil, Polyethylene, Macadamia Ternifolia Seed Oil, PEG-8 Isostearate, 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고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고 다시 지제상자로 최종 소매포장(내용량 80 g)
- 용도 : 클렌징 밤(메이크업 제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메이크업의 제거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