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4
시행일자 2019-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9000
품명 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Silver Paste MRH005P Syringe type(10cc/8g)
물품설명 ㅇ에폭시 모노머, 은, 경화제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 접착제를 주사기 형태의 카트리지에 충전 포장한 것(내용량 10cc)

- 용도 : 반도체용 접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ㆍ유리항아리ㆍ금속상자ㆍ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 유리항아리 · 금속상자 ·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ㆍ상자ㆍ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6부 주2에서는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폭시 모노머, 은, 경화제 등으로 제조된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소매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