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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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7〃 TFT LCD MODULE ; GT070WSBE-12C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7인치 TFT LCD Panel, Backlight unit, Driver IC, Touch Pannel등으로 구성된 LCD모듈로서 영상디스플레이 및 터치 입력 기능을 하는 물품임
- 특정 모양의 글라스가 부착되어 있으며, 글라스 상에 ‘M2C carblet’이라는 제품명이 인쇄되어 있으며, 차량용 카블렛이라는 특정모델의 제품에 전용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차량용 카블렛 - 차량에 거치식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전용이므로 배터리없이 외부전원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네비게이션기능, 블루투스 통화기능, DMB TV기능, 후방카메라 영상 디스플레이기능, 스크린 미러링 기능, 인터넷 기능, 음성 및 영상 재생기능 및 디지털 운행기록 기능을 하는 물품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터치패널이 부착된 LCD모듈로서 차량에 장착되어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으로부터 다양한 신호를 받아 영상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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