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34 |
|---|---|
|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Wifi Module ; 3COC01087A(TWFM-B017D) ; IEEE802.11 a/b/g/n Dual Band WLAN infrastructure |
| 물품설명 |
○ 본건물품은 PCB기판 위에 IC, Crystal, Diplexer, Filter, Antenna등의 부품이 실장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가전제품(TV, 세탁기, 청소기 등)에 주로 장착되며, 통신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엑세스 포인트(AP, Access Point)와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에 이용됨
- 사용자가 가전제품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앱을 통해 가전 제품 기능 제어 명령(이진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을 보내면, 해당 명령이 본건 물품을 통해 수신되어, 본건 물품 외의 가전제품 내부의 MCU에 전달되며, 본건 물품이 장착된 가전제품의 상태정보(예 : 세탁기의 세탁진행정도 또는 냉장고의 온도 등)를 이진부호화된 디지털신호로 변조하여 2.4/5GHz의 주파수에 실어 무선으로 보내면 해당 신호는 무선공유기를 통해 사용자 앱 서버에 전달됨 ○ 신청물품의 신호 송수신 과정 - 수신기능 : 안테나에서 수신된 무선 RF 신호는 Filter를 거쳐 불필요한 신호는 필터링된 후 RF Switch와 Diplexer를 거쳐 2.4GHz/5GHz신호로 분리된 후 IC내부로 입력되며, IC내부에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는 LNA를 거쳐 잡음은 줄이고 신호는 증폭시킨 후에 복조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시스템 내부에서 신호처리가 진행됨 - 송신기능 : 시스템 IC에서 생성된 디지털신호는 아날로그신호로 변조된 후 PA를 거쳐 IC외부로 출력되며, 이 신호는 RF Switch를 거치고 Diplexer를 통해 2.4GHz/5GHz 신호로 분리되고 최종적으로 Filter를 거쳐 안테나를 통해 신호가 송출됨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Ⅱ)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4)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전제품에 주로 장착되어 무선통신을 통해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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