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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90
시행일자 2019-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9000
품명 Raspberry, dried; RASPBERRY FREEZE DRIED GRITS
물품설명 Raspberry를 동결 건조 및 파쇄한 것
- 용도 : 아이스크림 토핑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미만인 경우에 한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Raspberry를 동결건조한 파쇄상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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