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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3
시행일자 2019-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Electrically operated valves ; INTEGRATED THERMAL-MANAGEMENT ; 25600-3N100
물품설명 ㅇ 엔진블럭에 장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Cooling system의 Gate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냉각수의 유로를 결정하는 Main Housing, 온도를 감지해 유량을 제어하는 Valve, 온도 측정값을 ECU에 송출하는 Water temperature sensor 등으로 구성
ㅇ 작동원리 : ECU통신→Actuator 구동(모터구동)→Ball Valve 개도 제어*→각 포트의 냉각수 유량제어
* Actuator의 동력을 Shaft로 전달받아 회전을 통해 냉각통로 개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ECU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를 구동하여 자동차 엔진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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