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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01
시행일자 2019-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33-2000
품명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 Other, belt type ; Conveyors ; CABLE STACKER ; KWS-3100α
물품설명 Cable 절단 장비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된 Cable을 연속작동 이송벨트를 거쳐 이송·적재하는 물품

ㅇ 규격 : 가로 2,500mm × 세로 523mm × 높이 1,755mm (중량 : 230kg)
ㅇ 이송속도 : 0m/sec ∼ 2m/sec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비상전원 스위치 : 비상시 설비의 동작을 정지하는 스위치
② 설비전원 스위치 : 설비의 동작을 위해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
③ 낙하커버 개폐 버튼 : 케이블 낙하커버를 수동으로 개방하기 위한 버튼
④ 벨트 회전속도 조절장치 : 케이블 이송벨트 속도 조작 장치
⑤ 케이블 이송벨트 : 절단된 케이블을 이송하는 벨트
⑥ 케이블 낙하커버 : 케이블 이송완료 후 적재함에 낙하하기 위한 개폐 장치
⑦ 케이블 적재함 : 케이블 낙하 후 보관하기 위한 용기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의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II) “연속작동기계”의 “(C)에서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 연속적인 이동ㆍ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켓(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 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apron)ㆍ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된 Cable을 연속작동방식으로 벨트컨베이어를 거쳐 이송·적재하는 그 밖의 벨트형 컨베이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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