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25 |
|---|---|
| 시행일자 | 2019-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9000 |
| 품명 |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EVA FILM;
EV1050G1 |
| 물품설명 |
폴리초산비닐계 수지 주성분에 가교제, 개시제, 광안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반투명한 시트상의 열용융 접착제를 롤(roll)상으로 감은 것(규격: 폭 2m, 길이 40m, 두께 0.65mm)
- 용도 : 태양광 모듈 제작시 유리(커버글라스)와 셀 사이에 위치하여 용융(150~160℃) 접착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용제(溶劑 : solvent)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초산비닐계 수지 주성분에 가교제, 개시제, 광안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시트형상의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506.9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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