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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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6.6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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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SSAGE BALL; 64mm; 50g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실리콘 재질의 원형모양의 볼로 허리, 등, 목을 쉽게 이완시켜 근육을 풀어주며 지압에 도움을 주는 소도구임 - 원래상태로의 복원력이 탁월하여 사용하기 손쉽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그립감이 좋은 마사지볼임 - 규격 : 64mm ;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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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 그룹에는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ㆍ축구공ㆍ럭비공ㆍ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 수구ㆍ야구ㆍ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 크리켓공]”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신체의 허리, 등, 목 등 여러 부위의 근육 이완 및 지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이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공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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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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