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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95
시행일자 2019-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MASSAGE FOAM ROLLER ; 12cm*30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신체 체중으로 힘을 가하여 롤러의 구르는 성질을 이용한 밸런스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등 복합적인 운동 가능
- 각 부위의 스트레칭에 유용하며 밸런스 능력향상, 근육이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줌
- 재질 : EVA 50%, ABS 5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신체의 허리, 등, 목 등 여러 부위의 근육 이완 및 지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이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마사지 폼롤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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