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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296
시행일자 2019-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SEAL-TMG BELT RR CVR ;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의 EPDM 셀룰러 고무로 만든 링 형상의 제품으로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약 52㎜ x 5㎜)

- 용도 : 차량의 엔진 타이밍벨트 커버의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40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b)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ㆍ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ㆍ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제4016호)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링 형상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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