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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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1.90-2000 |
| 품명 | Palm stearin; 엑스티마100(EXTIMA100); MALAYA |
| 물품설명 |
ㅇ정제 팜스테아린의 미황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제1511.90-2000호에는 “팜 스테아린”을 분류함. ㅇ 본 물품은 팜유를 분획한 팜 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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