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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0
시행일자 2019-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1.90-2000
품명 Palm stearin; 엑스티마100(EXTIMA100); MALAYA
물품설명 ㅇ정제 팜스테아린의 미황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제1511.90-2000호에는 “팜 스테아린”을 분류함.

ㅇ 본 물품은 팜유를 분획한 팜 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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