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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298
시행일자 2019-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Strip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Dustseal, battery box ;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의 EPDM 셀룰러 고무로 만든 흑색계 스트립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

- 크기 : 약 15㎜ x 1,032㎜ x 7㎜

- 용도 : 차량의 뒷자석 바닥과 배터리 박스 사이에 부착되어 방진 및 소음 차단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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