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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2
시행일자 2019-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Nonwovens, impregnated with cosmetics; ASTAR SPA FACIAL TREATMENT; R.KOREA
물품설명 ㅇ물품 ①,②,③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① Soft peel gel(각질제거) : Water 60.0%, PEG-8 20.0%, Glycerin 8.0%, Cellulose 3.0%, Ethanol 2.5%, Arginine 1.0%, Carbomer 1.0%, Hibiscus sabdariffa flower extract 0.9%, 1,2-Hexanediol 0.6%, Ananas sativus fruit extract 0.02%, Brassica oleracea italica extract 0.02%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겔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8g)
② Deep pore cleansing oxygen mask(모공의 노폐물 제거) : Water 76.7%, Glycerin 10.0%, Cocamidopropyl betaine 3.0%, Methyl perfluoroisobutyl ether 3.0%, Propylene glycol 2.0%, Disiloxane 2.0%, Butylene glycol 1.0%, Sodium cocoyl apple amino acids 0.9%, Xanthan gum 0.35%, Ananas sativus fruit extract 0.02%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얼굴모양의 부직포에 함침시킨 것(1매)
③ Intense hydration collagen mask(피부의 보습 및 영양공급) : Water 87.7%, Butylene glycol 5.0%, Glycerin 3.0%, 1,2-Hexanediol 2.0%, Betaine 0.5%,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0.5%, Carbomer 0.2%, Trehalose 0.1%, Allantoi 0.1%, Hydrolyzed collagen 0.01%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얼굴모양의 부직포에 함침시킨 것(1매)
ㅇ용도 : 화장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제(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중략)…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Ⅴ)항에 “그 밖의 물품으로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①, ②, ③으로 각각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써 각각의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부개선 요구 충족 및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지제상자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각질 및 노폐물 제거 후 피부의 보습 및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스크팩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①피부 각질제거하는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겔, ②모공 노폐물을 제거하는 계면활성제 등이 함침된 얼굴모양의 부직포, ③보습 및 안티에이징을 위한 화장품을 침투한 얼굴 모양의 부직포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피부 보습 및 영양을 위한 화장품을 함침한 부직포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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