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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15
시행일자 2019-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DN8 FENDA GARNISH LH, 87711L1000
물품설명 (개요) 자동차 본넷과 차체 사이의 이음부에 장착되며, SUS 부분이 돌출되어 차체를 보다 미려하게 해주며, 차체로의 빗물·바람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방수 및 방풍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적용차종) LF소나타 신형
- (재질) 플라스틱 사출물+금속재질 SUS
- (크기) 가로 1,436 x 세로 126 x 높이 26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며, 소호 제8302.30호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 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생략) … (C) 차 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봉·브래킷·파스닝 부착구·스프링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 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차체와 본넷 사이에 장착되며, 외관을 장식하여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구현하는 기능과 함께 엔진룸 등으로 빗물이나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구성 중량, 단가 및 장식·방수·방풍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의 외부에 드러나는 스테인리스 스틸(SUS) 재질에 본질 적인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차체의 장착구·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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