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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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인조가죽 라미제품(인조가죽+스펀지+back cloth) |
| 물품설명 |
○ 검정색계 폴리우레탄 시트(두께 약 0.1389mm/방직용 섬유재/폴리우레탄 시트(두계 약 4mm)를 순서대로 적층한 시트(전체두께 : 약 5.6mm).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링 제조용)
○ 구성 : Sponge 단면(Polyurethane+Polyester) + SD코팅 Sponge (Polyurethane+PU합성수지) + 올레핀 Sponge(Polyurethane+올레핀)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 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으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과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시트, 합성섬유제의 방직용 섬유, 폴리우레탄 셀룰러시트 순으로 적층되어 있는 것으로 방직용 섬유가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으며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이 주성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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