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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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스펀지 단면 |
| 물품설명 |
○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백색계 편물이 적층된 것을 롤상으로 감은 것.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
○ 구성 : Sponge(Polyurethane) + Back Cloth(Polyester)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 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으로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ㆍ시트ㆍ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 플라스틱 일면에 편물을 단순 보강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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