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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02
시행일자 2019-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SD코팅 스펀지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 일면에 파란색계의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한 시트. (용도 : 자동차 시트 제조용)

○ 구성 : PU Sponge(Polyurethane) + SD코팅용제 (PU합성수지)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 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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