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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49
시행일자 2019-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3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ㅇ 품명 :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ㅇ 모델 : BUICK FRONT COVER(LEATHER)
ㅇ 규격 : GGL-046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ABS 재질의 사출물을 가죽으로 감싼 차량 기어 손잡이 윗부분에 부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인서트 사출품 입고 → 인서트 서출품 본드 도포 → 건조 → 가죽 재단품 감싸기 → 융착 및 검사 → 포장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중략)…”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장식 목적으로 자동차 기어 손잡이에 부착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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