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281
시행일자 2019-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SCALE REMOVING MACHINE ; SRCT-LS3750 200A
물품설명 음용수, 생활용수 등을 공급받아 전기분해장치를 통해 양전극에서는 살균물질을 만들어 물을 정화하고, 음전극에서는 양이온을 포집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 정화된 물을 공급하는 장비

ㅇ 제품구성
- 전기분해장치(Reactor ; 반응조)
· 양전극 : 전기분해를 통해 염소래디칼, 활성 이산화 염소 등을 생성하여 물을 살균 처리 및 정화
· 음전극 : 양이온을 포집하여 칼슘, 마그네슘 등의 스케일 방지 및 제거
- 전기제어판넬 : 반응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자동제어
ㅇ 용량 : (최대염소 생성량) 50g/h, (최대 물 정화량) 200㎥
ㅇ 용도 : 병원, 목용탕, 호텔, 쇼핑센터 등에 정화된 물 공급

(신청물품) (내부구조도)

(작동원리) (전기분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water purifiers)”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filters)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물을 살균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액체용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