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45 |
|---|---|
| 시행일자 | 2019-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
| 품명 |
ㅇ 품명 : Sic Erema Heater
ㅇ 모델 : F2 Type Heater ㅇ 규격 : 35×1500×5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품명 용어 설명 : Sic(Silicon Carbide : 탄화규소) Erema(Electric Resistance Material : 전기저항체) Heater(전열기) - 기능 : 소성로에 사용되는 발열체이자,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흘려보내 발열작용을 일으키는 열원 전기히터 - 용도 : 2차 전지(음극재) 제조용 원료인 흑연을 생산하기 위한 유리성형 및 각종 장비의 열원으로 사용 - 성분 : 탄화규소(Sic) - 제조방법 : 탄화규소의 입자를 높은 온도에서 성형 및 소성작업으로 제조 ㅇ 물품 상태 : 추가가공이 필요 없는 완성품 상태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제시된 물품은 탄화규소로 만든 도자제인 제69류에 해당하는 재질임
ㅇ 관세율표 제13부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i)페이스트…(ii)성형…(iii)건조…(ⅳ)소성…(ⅴ)완성…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고 하면서…‘Ⅱ.제11절(제6904호부터 제6914호)의 그 밖의 도자제품(주로 보통의 도기·식기·토기·자기·조자기 등으로 구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설함 ㅇ 또한 본 물품은 도자제 물품 중 기타인 제6914.90호에 해당하며, 호의 용어에서 “(1)주로 도자재료(일반적으로 토기, 때로는 보통 도기 등)로 만든 스토브(stove)와 그 밖의 가열장치 ; 비내화용의 내화벽돌로 만든 가열장치의 외측 ; 도자제의 스토브(stove)와 가열장치부분품[스토브(stove)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종류의 타일을 포함한다.]그러나 전기가열장치는 제851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ㆍ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를 기초로 한 합성물 등)가 사용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인쇄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 “선의 저항체는 보통 절연체(예: 도자제ㆍ동석제ㆍ운모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또는 유연한 절연코어(예: 유리섬유제 또는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다”고 예시함. ㅇ 제6부 제2849.20호(탄화규소)의 호의 용어에서 ‘(2)탄화규소(SiC) : 전기로에서 탄소와 실리카(silica)를 반응시켜 얻으며 흑색 결정이나 럼프(lumps)나 무정형의 덩어리이며 잘게 부서진 모양과 알갱이 모양이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탄화규소로 만든 양극단에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흐르게 하여 열을 발생시켜 2차 전지 제조 원료인 흑연을 제조하는 소성로에 사용되는 전열용 저항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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