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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58
시행일자 2019-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Finished TPU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시트를 적층하고 폴리우레탄 시트 표면에 체크무늬를 전사하여 음/양각으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시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직경 7mm의 원통에 손으로 감을 수 있음
용도 : 핸드백 또는 벨트 제조용

ㅇ 물품이미지

ㅇ 성분(함량)

ㅇ 제조공정
- TPU 필름 생산→T/C Satin 원단(Polyester 65%+Cotton 35%) 염색→ TPU 필름과 T/C Satin 원단 열부착→디자인된 Foil Film 전사→TPU 필름면에 열을 가하여 음/양각 생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ㆍ피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은 제39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시트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하고, 원통형으로 감을 수 있는 점 등을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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