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1
시행일자 2019-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fowls; D3+칼슘(D3+Calcium)
물품설명 ㅇ Vitamine D3, Propylene glycol, Magne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anhydrous 6xH2O, Calcium gluconate, Phosphoric acid 85%, Curcuma longa extract,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투명한 황색 액상
- 용도 : 양축용 특수배합사료(양계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XXMJ60039호, 경기도 군포시)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