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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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102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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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ixed feed for fowls; 살리벳(Salivet) | ||||
| 물품설명 |
ㅇ Salicis cortex extract,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Potassium sorbate, 정제수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양축용 특수배합사료(양돈, 양계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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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XXMJ60041호, 경기도 군포시)한 물품임 ㅇ 한편 제2309.90-1010호에는 “양돈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으나, 본 품의 사용대상 축종이 양돈용, 양계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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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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