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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0
시행일자 2019-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fowls; 살리벳(Salivet)
물품설명 ㅇ Salicis cortex extract,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Potassium sorbate, 정제수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양축용 특수배합사료(양돈, 양계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XXMJ60041호, 경기도 군포시)한 물품임

ㅇ 한편 제2309.90-1010호에는 “양돈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으나, 본 품의 사용대상 축종이 양돈용, 양계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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