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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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39 |
| 품명 | Vegetable extracts; MONK FRUIT EXTRACT (MV50%) |
| 물품설명 |
ㅇ개여주[나한과(학명: Momordicae grosvenori Swingle)]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ㅇ용도 :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n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로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는 개여주(나한과)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분무건조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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