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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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CONNECTOR, 28177-7C000 |
| 물품설명 |
(개요) 대형 트럭 에어클리너*에 장착되어 엔진에 안정적인 공기를 공급할 때 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 재질의 물품
*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 - (규격) 300 × 120 × 260mm, 980g - (재질) 고무: 배합고무, 지지대: 플라스틱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 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 다”라고 설명하면서, “(10) …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40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의 범위에 대하여 “이 류에는 …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 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와 내부에 제품형상 유지를 위한 플라스틱 지지대가 보강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공기 공급 통로 역할을 하는 가황한 연질고무 부 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형 트럭 에어클리너에 장착되어 엔진에 안정적인 공기를 공급 할 때 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 재질의 물품으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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