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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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8.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nickel; SEAL RING; KAPPA1.4(KY); 51000-84010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터보차저의 베어링 하우징과 터빈 하우징의 연결부에 장착되어 기밀유지 기능을 하는 링 형상의 니켈합금제의 물품
ㅇ 재질 : 인코넬718(Ni 54.2%, Fe 17.9%, Cr 17.8%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는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75류 소호주 나목에는 "니켈 합금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Fe 0.5%, O 0.4%, 그 밖의 원소, 각각 0.3%)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에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그룹이나 앞의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니켈의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만든 링 형상의 물품으로서, 차량의 터보차저의 베어링 하우징과 터빈 하우징 사이에 장착되어 연결부의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5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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