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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77
시행일자 2019-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1-9000
품명 Machine tool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operated by laser ; Laser shape cut MC
물품설명 Laser를 이용하여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모듈인 Flexible film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장비로서, Tray loading, Loader robot, UVW unit, Cutting table, Panel Picker, Inspection Table, Unloader robot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크기 : 6,300㎜ x 3.350㎜ x 3,1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1호에는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로 (i)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하고, (ii)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 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의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Laser를 이용하여 Flexible film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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