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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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20-0000 |
| 품명 | Boxing gloves of plastics; BOXING GLOVES M/o artificial leather(Black); PAKIST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뒷면에 편물이 보강된 겉감과 합성섬유제 직물인 안감으로 만든 권투용 엄지장갑(내부에 셀룰러 플라스틱 충전재가 내장되어 있으며 손목 부분에는 벨크로가 붙어 있음 - 용도 : 권투용 장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시트(sheet)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완구는 제외한다)[예: 앞치마ㆍ벨트ㆍ유아용 턱받이ㆍ레인코트(raincoat)ㆍ드레스 쉴드(dress-shield) 등]ㆍ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뒷면에 편물이 보강된 원단으로 만든 엄지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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