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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80
시행일자 2019-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Processing unit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471.41 or 8471.49 ; BOARD-SBC(XVR16-24311120W05) ; U.S.A
물품설명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그래픽 등이 탑재되어 있고, 입출력 포트로 Ethernet, USB, COM, VGA, SATA port 등이 주기판(main board)에 일체형으로 조립된 싱글보드 컴퓨터(Single Board Computer, SBC)로서, VME Rack에 장착되어 외부의 다른 시스템과 통신 및 포트들을 통해 모니터, 이더넷 연결 등이 가능함

- 크기 : 233.35㎜ x 178㎜ x 20㎜

ㅇ 구성요소
- CPU : 4th generation Intel Core i7 ~2.4GHz
- Memory : 16GB DDR3, 64GB NAND Flash
- 운영체제 : Windows, VxWorks, Linux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주기판에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을 탑재하고, 입출력장치 연결포트를 갖춘 장치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를 충족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이고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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