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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66
시행일자 2019-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2-0000
품명 Other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WJT 18-298
물품설명 분홍색계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위편직 편물로 한 면(안뜨기)에 마름모(폭:약 5㎜) 모양의 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폭 : 약 147.32㎝]
- 용도 : 신발 내외부에 사용되는 원단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는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제(A)-(Ⅰ)항 위편직(weft knits)은 직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실(thread)을 감아 루프의 열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루프의 열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mesh)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들 편물의 스티치(stitch) 간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며 ; 실이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는 “염색한 직물의 용어는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를 초과하며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은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위편직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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