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64 |
|---|---|
|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8-0000 |
| 품명 | Other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yarns of different colours; WJ DRT 3020 BULK SPACER |
| 물품설명 |
합성 섬유의 서로 다른 색실(빨간색계와 분홍색)로 특정무늬가 있도록 편직한 것(폭 : 약 140.7cm)
- 용도 : 신발 제조용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는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 …중략…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는“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 (날염직물은 제외한다)의 용어는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를 초과하며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은 서로 다른 색실의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5.38-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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