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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63
시행일자 2019-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1-3000
품명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of different colours; MH 4092 MHRIP 2506
물품설명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
- 용도 : 신발 제조용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은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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