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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04
시행일자 2019-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물품설명 ㅇ코코넛 워터 48%, 정제수 44.74%, 설탕 4.6%, 수박퓨레 2.5%, 천연수박향, 정제소금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반투명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정상의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수 있는 그 밖의 음료로서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식품공전에서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코코넛을 열대과일로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워터 48%, 정제수 44.74%, 설탕 4.6%, 수박퓨레 2.5%, 천연수박향, 정제소금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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