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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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2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Ring for drain plug; SWEDE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대형 화물자동차의 에어탱크에 장착되는 드레인플러그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고리 - 규격 : 두께 2mm, 외경 24mm - 용도 : 드레인플러그의 고리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 )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2)에는“선(線)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s) ;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 동물용 고삐 ; 매트리스 훅(mattress hook)ㆍ정육점용 훅(butchers hook)ㆍ타일용 행거(tile hanger) 등 ; 휴지통”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선으로 만든 고리 형태의 물품으로 기타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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