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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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2000 |
| 품명 | Taps, cocks and traps; Drain plug without ring; NORWA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대형 화물자동차의 에어탱크에 장착되어 에어탱크 내의 에어나 이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황동의 하우징에 포펫 등이 장치된 나사선이 가공된 물품(링 없음) - 규격 : 25mm×28mm - 구성요소 · Housing : 드레인 플러그의 구성품을 지지하는 하우징 · Poppet : 에어 등을 배출(드레인) 및 기밀(씰링)하는 역할 · Spring : 포펫의 기밀유지를 위한 압축 스프링 · O-ring : 에어탱크와 드레인플러그를 밀봉 - 작동원리 : 에어탱크에 조립하여 기밀을 유지 하고, 스프링 및 압축에어로 밀고 있는 포펫을 손으로 힘을 주어 에어탱크 내부로 밀어 넣으면 기밀이 해제되어 탱크 내부의 에어 및 이물질(물, 오일 등)이 외부로 배출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 (중략) ...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용 에어탱크에 장착되어 포펫을 밀어 넣어 탱크 내의 잔류 에어나 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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