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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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9.00-1010 |
| 품명 | Tips of tungsten carbide, treated with coating, for tool; i-One Drill Insert Blank; Y321H3200 |
| 물품설명 |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분말 90%와 코발트 분말 10%를 혼합하여 오각형 모양으로 성형, 소결한 서멧 재질의 인서트 드릴(Insert drill) 제조용 반가공품(Blanks) 5개를 플라스틱 트레이에 포장한 것
- 용도 : 절삭 날 가공과 보호막 코팅 후 홀더(Holder)에 장착되어 금속재료의 절삭 가공에 사용 <신청 물품> <신청물품을 가공 및 코팅하여 완제품 생산> <완제품을 홀더 및 기계에 장착한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반가공품(Blanks)”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이 ‘공구용 팁의 반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본 품은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오직 완성품인 공구용 팁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공구용 팁의 반가공품(Blanks)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주 제7호에서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8113호(서멧과 그 제품)의 해설서에서 주요한 서멧의 종류로 “(3) 지르코늄(zirconium)ㆍ크로뮴(chromium)ㆍ텅스텐(tungsten) 등의 코발트(cobalt)ㆍ니켈(nickel)이나 니오븀(niobium)과의 탄화물”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텅스텐카바이드분말과 코발트분말을 혼합하여 소결시킨 서멧 재질이며, 텅스텐의 함유량이 가장 많으므로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209호는 “공구용 판ㆍ봉ㆍ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통, 판ㆍ봉ㆍ팁ㆍ로드ㆍ펠릿ㆍ링 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가열할 때에도 대단히 견고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ㆍ팁 등은 금속이나 그 밖의 단단한 재료를 가공하는 선반공구ㆍ밀링공구ㆍ드릴ㆍ다이스나 그 밖의 고속 절삭기의 공구에 땜질이나 용접되거나 고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제8113호(서멧과 그 제품) 해설서에서 “소결에 의해 응집된 탄화 금속을 기본 재료로 한 서멧으로 만든 공구용의 판ㆍ스틱ㆍ팁과 이와 유사한 것”을 동 호에서 제외하여 제82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제8207호(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해설서에서 “공구용의 판ㆍ봉ㆍ팁과 이와 유사한 물품(서멧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동 호에서 제외하여 제82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구용 팁의 반가공품(Blanks)이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분류하며, 완성된 물품은 서멧(텅스텐 카바이드)으로 만든 것으로서 표면 코팅된 장착되지 않은 공구용 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제8209.0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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