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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80
시행일자 2019-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실리콘 스티커북; PR.CHNA
물품설명 공구가방 내부 모양이 인쇄된 2단 접이식 종이제 판지와 판지 위에 붙이도록 공구(망치, 드라이버, 드릴, 톱 등)모양이 인쇄된 플라스틱(실리콘)스티커 시트가 소매포장된 것[크기 : 238×260mm]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10)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코믹 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ㆍ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중략)...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제 판지와 플라스틱 시트에 공구가방과 공구 모양이 인쇄된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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