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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78
시행일자 2019-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엘리게이터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용 거치대로, 휴대폰을 거치하고 충전(자체 전압 변환 기능이 없으며 충전용 시거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위해 사용하거나 후방카메라의 영상정보를 휴대폰으로 보기위해 사용하며, 거치대 본체와 접착테이프, USB케이블, 알콜솜이 지제박스에 함께 소매포장 된 것
ㅇ 사양 : 소비전력 1W(카메라모드시), 정격전압 DC 5V
ㅇ 내부 PCB 구성요소
- MICOM : 후방카메라의 입력신호를 인지하여 스위칭 회로를 컨트롤함
- USB IC :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코딩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함
- 스위칭소자 : MICOM의 컨트롤 신호에 따라 USB 모드(데이터모드 or 충전모드)를 스위칭하여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작동원리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평상시에는 차량 내에서 휴대폰을 거치하면서 충전용 시거잭과 연결하여 충전(자체 전압 변환기능 없음)을 위해 사용하다가, 후진기어 작동시 후방카메라의 영상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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