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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44
시행일자 2019-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8.75-1000
품명 Assembled flooring parquet panels, multilayer ; ENGINEERING WOOD FLOORING
물품설명 한면을 표면처리(도장)한 두께 약 3mm의 Oak 단판(상부 표면층) 뒷면에 두께 약 1mm~1.5mm의 Birch 단판 5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마루판용 사각형 패널로 가장자리 4면은 조립할 수 있도록 요철(凹, 凸) 가공을 하고 바닥면은 간격을 두고 직선상의 홈 가공을 한 것

- 크기 : 약 125mm x 910mm x 10mm(두께), 전체 6ply
- 용도 : 상업용 또는 주거용 마루바닥재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호에는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s)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s)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strip)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적어도 2.5mm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같은 규정을 인용하여 parquet panel를 제4412호 또는 제4418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부 표면부 단판 두께가 3mm인 다층의 마루판용 parquet panel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8.75-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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