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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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92-0000 |
| 품명 | Knitted 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 15mm PILE TRICOT KNIT FUR ; TF-1522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물 한면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이 형성된 파일편물로,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한 후 절단하여 만든 것(폭 : 147cm)
용도 : 의류 제조 등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 원형 편직기로 추가로 공급되는 실에 의하여 돌출하는 루프(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loop)를 절단하여 파일(pile)을 만들며,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지며, (2)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하며,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두 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되고, (3) 카드(carded)한 슬리버의 방직용 섬유를 메리야스 편물로 된 바탕천(이미 구성되어 있는 바탕천)의 루프(loop)에 삽입한다[“롱파일(long pile)”편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된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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